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자동차 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핵심은 자동차 부품 업계에 대한 대출보증 만기 연장 등 3조5000억 원 이상의 금융지원과 승용차 구매 개별소비세 감면 6개월 연장으로 그간 자동차업계의 최대 애로점으로 꼽혀온 자금 경색과 일감 부족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의 수입차 및 차부품 ‘무역확장법 232조’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을 문제 삼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미 수입차에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시사했다. 내년 2월 중에는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이 자국의 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을 내고 25%의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 자동차 업계의 연간 손실이 2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국내 자동차 업계가 거둔 순이익의 70%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는 20% 관세 부과 시 한국의 연간 대미 자동차 수출 대수 감소율이 일본, 독일 등 대미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22.7%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에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 미국이 강력히 요구해온 자동차 관련 개선 사항을 수용한 만큼 우리나라가 관세 부과 제외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병기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위원은 “추가 협상이 힘들어진 이상 정부가 미국산 자동차의 대한국 수출 여건 개선이 반영된 개정 협정문의 성과와 미국 경제에 대한 한국 자동차 기업의 기여도를 미국 정부에 적극 강조해 관세 부과 면제를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