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도쿄지검 특수부가 수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구류연장을 불허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조만간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가 보석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일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고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하려면 48시간 이내 법원에 구류연장 허가를 얻어야 한다. 허가를 받고나서 구속 기간은 10일이지만 법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도쿄지검 특수부는 지난달 19일 2015년 3월 마감한 2014 회계연도까지 5년간 닛산 유가증권보고서에서 곤 전 회장에 대한 보상이 과소 기재됐다며 그와 켈리를 체포했다.
추가로 구류가 연장된 마지막 날인 이달 10일 도쿄지검은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로 2명과 닛산법인을 정식 기소했으며 2017년까지 3년간 보수 과소 기재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했다.
특수부는 구금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법원에 연장을 청구했지만 지법은 수사 진행사항과 기록 인멸 우려 여부 등을 검토하고 나서 이를 불허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요 외신들은 8년간의 보수 과소 기재를 2회로 나누어 곤 전 회장을 계속 구속 상태에 있게 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했다. 닛산과 연합을 이루는 르노 본거지 프랑스 언론들은 일종의 쿠데타라는 시각을 보였으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상한 종교재판을 보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변호인 측이 보석을 청구할 것으로 보여 법원이 인정하면 곤과 켈리는 석방될 수 있다.
다만 보석 석방 중 공범인 피고나 증인 등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은 금지되기 때문에 곤 전 회장 등은 닛산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제한될 수 있으며 거주지나 해외 여행 등이 일부 제한되는 경우도 많다고 신문은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