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해 미세먼지 배출 자동차 정비업체 78곳 무더기 적발

입력 2018-12-20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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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지 않고 도로에서 도장작업을 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모습.(출처=서울시)
▲신고 받지 않고 도로에서 도장작업을 해 오염물질을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모습.(출처=서울시)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질(VOCs) 등 유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한 자동차 정비업체 등 78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3~10월 법령을 위반해 미세먼지를 무단 배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정비업체 200여 곳을 대상으로 특별 수사를 실시한 결과 78곳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등 총탄화수소(THC)물질은 대기 중 미세먼지와 오존 농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심한 악취를 유발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목된다.

민사단은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로 주거지 인근 상업용 건물이나 아파트 인근 정비공장 등 시민이 미세먼지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기 쉬운 지역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무허가 자동차 도장업체 65곳, 자동차 정비공장 13곳 등 78곳의 자동차정비업체와 광고물 제조업체 1곳 등이 적발됐다. 무허가로 적발된 A 업체 등 65곳은 광택, 외형복원, 흠집제거 등 자동차 외장관리를 하는 업체이지만 불법으로 자동차 도장을 하면서 유해 미세먼지를 그대로 대기 중으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A 업체 등은 미세먼지 정화시설을 갖추고 인허가를 받아 처리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주택가나 상가 1층에서 건당 약 10만 원을 받고 자동차 문짝이나 범퍼, 본체 등에 도장작업을 하며 인체에 유해한 미세먼지를 배출했다"고 설명했다.

무허가 업체 뿐만 아니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도장을 하는 자동차 공장도 방지시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자동차 정비업체와 함께 주택가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면서 허가없이 불법도장을 하고 미세먼지를 배출한 광고물 제작업체 1곳도 적발됐다.

민사단은 자치구에 위반사항을 통보해 위법행위 금지, 위법시설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업체들은 '대기환경보전법'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안승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거 밀집지역이나 상가 1층등에 위치해 오염물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면 시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다”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앞으로도 자동차 정비업체 등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하는 업체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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