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기준이 완화돼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의 신규 진입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가로막는 경쟁제한적 규제 21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 조치되는 21건의 경제한적 규제는 서비스 분야 10건, 신산업 분야 9건, 기타분야 2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비스 분야의 경우 현재 항공운송사업자 면허기준에 규정돼 있는 '사업자 간 과당경쟁 우려가 없을 것'이란 요건이 삭제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의원입법안이 올해 5월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LCC 시장의 신규 진입이 확대돼 일자리 창출은 물론 시장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항공요금 인하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실제 과거 10년동안 저가항공사들이 약 100대의 항공기를 도입해 약 1만 명의 고용을 창출했다.
공정위는 내년 6월 중소기업 등의 사내대학 공동 설립을 허용하고, 기업이 대학에 사내대학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할 예정이다.
내년 4월에는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 석사과정 설치 시 사전 심사 및 승인을 사전협의로 완화할 예정이다. 이럴 경우 경영·금융·물류전문대학원의 신규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신산업 분야에서는 개인의뢰 유전자 검사항목(DTC)이 확대된다. 현재 유전자전문검사기관이 할 수 있는 검사항목은 건강분석 분야 7개 항목 및 질병예방 분야 5개 항목 등 12개 항목으로 제한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내년 하반기 중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해 시범실시 한 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분석 분야 등의 검사항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내년 3월에는 소액 해외송금업자가 처리할 수 있는 동일인당 연간 송금 및 수령 한도를 기존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상향할 계획이다. 상향이 이뤄지면 사업자의 진입 및 경쟁이 촉진돼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기존 칸막이식 규제가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적극 도전할 수 있는 경쟁적인 시장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