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7일 법관징계위원회가 제4차 심의기일을 열어 13명의 대상자 중 이규진ㆍ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의 심증을 파악하거나 헌법재판소의 주요 사건 심리 경과를 보고받는 등 법관의 품위를 손상했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됐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들이 문건을 작성해 임종헌 전 차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품위를 손상하고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사유가 적용됐다.
방창현 부장판사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지방의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심증을 노출하고 선고 연기 요청을 수락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됐다.
더불어 법관징계위는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감봉 5개월), 김민수 창원지법 부장판사(감봉 4개월), 시진국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감봉 3월)에게 각각 품위손상을 사유로 감봉의 징계를 의결했다. 이와 함께 문성호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품위 손상으로 견책 징계를 받았다.
징계위는 국제인권법연구회 대응방안 수립에 관여한 김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노모 서울고법 판사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하되 불문(처분하지 않음)을 결정했다.
이밖에 국제인권법연구회 압박 방안에 관여하거나 지방법원 단독판사회의와 관련해 품위를 손상한 혐의를 받았던 3명의 법관은 무혐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