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재판장 김행순 부장판사)는 18일 조모 씨 등 9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요금 단가가 높아지는 제도다. 한전은 40여 년 간 주택용 전력에 한해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월 100kWh 이하를 쓰는 가정과 월 500kWh를 넘게 쓰는 가정의 전기료 단가는 11배가량 차이가 났다.
이에 조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지난해 1심은 “누진제가 무효로 평가될 정도로 불공정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한전의 손을 들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현행 누진제는 한전의 이익 추구보다는 사회 정책적 필요에 의해 요구되는 성격이 강하다”며 “전기 공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일부 사용자들이 높은 단가의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12월에 6단계에서 3단계로 개편됐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이 민간전문가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