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출소 반대 재청원에 “국민 뜻 잘 알고 있다”

입력 2018-12-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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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법’ 통과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 13세 추진 중”

(출처=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출처=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대해 “이미 답변한 사안이지만 국민의 뜻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이 심신 감경 제도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답변했다.

약 26만 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많은 이들이 출소를 반대하며 재청원 됐다. 조두순 사건은 피해자가 10여 년 두려움과 트라우마, 고통에 시달렸으나 조 씨는 ‘심신미약’을 이유로 징역 15년에서 12년으로 감형받았고,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지난해 12월에도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61만 명이 동의했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답변한 바 있다.

답변자로 나선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말했다. 당시 조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정 센터장 “조두순 출소 반대를 비롯해 소년법 개정 청원 역시 여러 차례 많은 국민이 뜻을 모아준 사안”이라며 “소년법 역시 개정 혹은 폐지를 요구하며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이 벌써 네 번째”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9월 소년법 폐지 청원은 대전 여중생, 김해 여고생, 울산 남중생, 밀양 집단강간 사건 등을 거론했다”며 “올 8월의 소년법 관련 청원에서는 여고생이 관악산에서 집단폭행 당한 사건이 계기가 됐고, 11월에 답변한 청원은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의 가해자를 강력 처벌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도 성폭행 이후 협박에 시달리던 여고생이 자살한 사건에 국민이 함께 분노했다”고 부연했다.

정 센터장은 “보호처분 다양화 등을 노력한 데 이어 유사한 청원이 반복되면서 형사 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며 “청소년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있는 가혹한 폭행 사건, 집단 괴롭힘 등에 대해 국민의 이 같은 관심이 문제 해결의 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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