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닛산은 전날 ‘거버넌스(경영체제) 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 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위원들의 대부분은 닛산의 이사이거나 닛산 측과 가까운 인사들로, 르노 출신은 1명만 포함됐다.
닛산은 이번 특위를 통해 현재 르노에게 있는 회장 등 경영진 인사권을 가져오려 하고 있다. 르노는 닛산 주식 43.4%를 가진 최대주주이면서 닛산과 맺은 ‘얼라이언스(연합) 합의서’에 따라 닛산의 최고운영책임자(COO) 이상 경영진을 선임할 권한이 있다.
닛산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불만이 컸다.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廣人) 닛산 사장은 전날 “특위가 이사회의 구성 등에 대해서도 결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위의 역할은 상당히 무겁다. 가능한 한 (특위가 낼) 제언을 받아들이겠다”며 힘을 실어줬다.
특위는 닛산을 회장이 아닌 위원회가 임원의 인사 등을 결정하는 ‘위원회 회사’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를 르노 측이 용인할지는 미지수다. 르노는 이미 닛산의 독주를 저지하기 위해 미쉐린타이어의 장 도미니크 세나르 최고경영자(CEO)를 곤 전 회장의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다.
신문은 양측의 경영권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질 소지도 있다고 전했다. 전날 르노는 닛산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닛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대주주의 임시주총 소집 요청 거부에 대해 르노가 법원에 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있다.
기존 닛산 규정에 따르면 의결권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주총 소집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닛산은 지체 없이 주총을 열어야 한다. 요구 후 8주 이내에 주총이 열리지 않으면 르노는 법원에 주총을 개최하도록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