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법정 사업 입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8일 오전 법원 전자법정 관련 입찰 등 비리 사건 수사를 위해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법원 직원 3명을 체포영장에 따라 체포하고 관련 의혹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입찰 비리 관련 업체 3곳과 관련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출신인 남모 씨를 체포했다.
남 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법원행정처 출신임을 이용해 법원 정보화 사업을 독점 수주하며 수백억 원대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입찰 관련 법원 내부 정보가 남 씨에게 유출되고, 입찰 조건이 남 씨에게 유리하도록 구성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 남 씨에 대해 입찰방해, 변호사법 위반,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한 바 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