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현대제철이 효성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애초 현대제철은 효성과 도급계약을 맺었으나 이후 효성의 중공업ㆍ건설 사업부문이 분할돼 효성중공업이 설립되면서 효성중공업에 소송이 제기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효성중공업은 현대제철에 피해금 8억 4900여만 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분쟁은 2016년 7월 5일 당진제철소에 정전 사고가 발생한 데서 비롯했다. 해당 사고로 A지구에 위치한 제장공장, 특수강공장, 압연공장 등 전체의 조업이 중단됐다. 정전은 2시간 여 만에 복구됐지만 각 생산설비들은 짧게는 4시간, 길게는 16시간 동안 가동을 멈췄다.
사고 원인은 특수강공장 연속주조용 메인 변압기에서 발생한 단락 사고를 전력설비가 잘못 인식하는 바람에 차단기가 오작동한 데에 있었다. 해당 전력설비는 효성이 도급받아 설치한 부분이었다. 효성은 2014년 현대제철과 특수강공장 수전변전소의 수배전 전력설비 설치공사 도급 계약을 맺었고, 이 설비는 2015년 3월께 설치됐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에 대한 효성의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현대제철 직원과 효성의 현장소장이 협의를 거쳐 효성이 작업하게 됐다”며 “작업 지시와 관련해 과실이 있는 효성 내지는 이행보조자로서 작업을 진행한 전기공사 업체의 직원이 정전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효성이 정전사고로 인한 직접 손실에 대해 1억 9200만 원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