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1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직무상 재해교직원의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공단 직영병원이 구축한 고품질의 재활서비스 제공 대상을 사립학교에서 일하는 재해교직원까지 넓히고 재해 교직원에 대한 장해진단에도 협력하기 위해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은 재활치료 전문인력과 차별화된 재활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산재보험만의 특화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산재보험 재활서비스를 연계해 산재보험 제도 영역 밖에 있는 소방관 등 재해공무원의 직업복귀를 돕고 있다.
직영병원은 재활의학 전문의의 진단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재활치료 계획에 따라 재해교직원에게 1대 1 집중재활 프로그램 등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시에 직무분석, 작업능력 평가 및 강화, 사회·심리재활 및 일상생활적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직업복귀를 위한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한다.
장해진단 대상 재해교직원에게 장해유형별로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진단을 실시하고 장해진단에 필요한 진료정보를 제공하여 객관적인 장해진단 결과를 제공하고 재해교직원의 만족도도 높일 예정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직영병원의 산재보험 재활모델이 사립학교 재해교직원의 신체기능 회복 및 직업복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