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의 특수 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17일 공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4일 특활비와 예비금, 특정 업무 경비,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의 해외 출장 경비 등 세부 집행 내역에 대한 정보를 청구인인 시민단체 '세금도둑 잡아라' 하승수 공동 대표에게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 대표가 '2016년 6~12월 사용된 특활비 등 4개 경비의 내역을 정보 공개하라'며 7월 소송을 제기, 1심 법원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애초 이에 불복해 항소에 나섰지만, 예산의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취하한 바 있다.
공개된 정보는 △2016년 6~12월 국회 특활비 및 예비금의 지출 결의서 △같은 기간 의장단·정보위원회의 해외 출장 경비 집행 관련 서류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국회 일반 회계 4개 세부 사업(입법 활동 지원, 입법 및 정책 개발, 위원회 활동 지원, 예비금) 특정 업무 경비 집행 내역 등이다. 법원 판결에 따라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계좌 정보와 계좌 실명 번호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 함께 공개하기로 한 업무 추진비 지급 결의서 등은 방대한 분량을 고려해 이번주 내 청구인이 직접 열람하는 방식으로 공개된다.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 외 추가로 청구된 국회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도 실무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투명성 강화 및 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유 총장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내년 1월부터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등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 정보를 대폭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특활비와 함께 특정 업무 경비에 대해서도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출증빙 확대·강화 등을 통해 집행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며 "내년부터는 기관장을 포함한 각 부서 실·국장의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을 사전에 상세히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