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결정이 이뤄져야하는 만큼 늦어도 다음주엔 결정돼야 한다. 이 경우 한은에서 임시 금통위를 개최하던지, 연간 통화정책방향 결정을 겸한 금통위가 연내 열릴 경우 이때 같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앞서 새 물가안정목표제와 관련한 자체 안을 검토하기 시작한 이래 7월20일 관련 첫 금통위 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후 세부사항을 마련해 현재까지 기재부와 논의해왔다.
세간에서는 그간의 물가안정목표인 소비자물가를 기준으로 물가목표 2%를 유지할 가능성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기존 3년으로 돼 있는 점검주기와 설명책임 강화 등 세부사항이 어떻게 변화할지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중이다.
올 초까지 관련 주무부처인 한은 조사국 국장을 지낸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6월경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물가안정목표제 설정 방안에 관한 제언’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한은과 기재부 관계자들은 “협의가 거의 다 됐다. 세부사항을 조율중이며 마무리단계에 있다”며 “확답하긴 어렵지만 20일 금통위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의 물가안정목표제는 2% 단일목표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고 있다. 6개월 연속 ±0.5%포인트를 초과 이탈하는 경우 한은 총재가 기자간담회를 통해 목표이탈 원인이나 소비자물가(CPI) 전망 경로, 목표달성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기로 돼 있다. 이후에도 ±0.5%포인트 초과이탈이 지속되는 경우 3개월마다 후속 설명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법정보고서인 통화신용정책보고서도 연 2회에서 4회로 늘렸고, 국회 요구시 한은 총재가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