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 어려운 계층을 위한 포용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속도가 빨랐다고 지적됐던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52시간제 등은 속도조절과 정책 보완에 나선다.
정부는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 장관회의를 열고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서민·자영업자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낮춘 소상공인페이(제로페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카드수수료 우대구간도 연매출 5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이하로 확대한다.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 10년까지 개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진입·확장을 방지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업을 보호한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부실채권에 대한 채무조정 및 재창업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 재기 지원도 강화한다.
계층형 맞춤형 일자리는 늘리고 소득 지원은 강화한다.
청년을 위해서 내년 상반기 '계층이동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부교재비·학용품 등 저소득 취약계층 교육비를 지원하고, 복권기금·체육진흥기금 장학사업을 신설한다. 의학·치의학·한의학 등 전문대학원 기회균형선발을 정원 외 5% 이내에서 신설한다. 법학전문대학원도 현행 5%에서 7%로 확대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 대상을 올해 9만 명에서 내년 18만8000명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도 올해 11만 명에서 21만 명으로 각각 넓힌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 돌봄서비스 등 여성 친화적 일자리를 내년 1만8000개 더 만든다.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지원금도 중소·중견기업은 월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중소·중견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다시 고용할 때 주는 세제 지원을 현행보다 확대한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도 폭을 넓힌다. 현재는 임신·출산·육아만 인정하지만, 앞으로는 결혼·자녀교육도 추가한다.
신중년 세대를 위해서는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경력형 일자리를 2500개 신설한다.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 직무에 채용하면 고용장려금(40만∼80 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대상을 올해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어르신을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장애인 시설 보조 등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2만개 새로 만드는 등 10만개 일자리를 더 제공한다.
내년 10.9% 최저임금 인상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도 준비했다. 근로장려금(EITC) 자영업자 지원 대상자를 115만 가구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도 238만 명(2조8200억 원)으로 늘려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자영업자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는 속도조절에 나선다.
정부는 내년 1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 논의를 거쳐 2월 중 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안과 기존계류법안,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방안을 만들고, 청년·고령자 등 대상별 간담회, 지역별 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020년 최저임금은 개편된 결정구조하에서 시장수용성·지불능력·경제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해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2월 국회 처리를 거쳐 조속히 입법을 마칠 계획이다. 입법 전까지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시행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연말까지인 노동시장 단축 계도기간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중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 설계와 근거 법령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내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을 20% 인상하고 지급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등 보장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내년 8월까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한다. 내년 9월부터는 지원대상을 만 7세 미만 취학 전 아동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