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전 태광 회장 7년 만에 재수감

입력 2018-12-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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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부구치소 이송 계획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횡령 배임' 혐의와 관련한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황제 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이 취소됐다.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있던 이 전 회장은 다시 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건강상태가 보석 결정 당시 만큼 긴급한 의학적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공판 진행 장기화라는 사유가 소멸한 점, 범죄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보석취소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 전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장충동 자택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의 수감 장소는 서울남부구치소가 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6부는 이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째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이 전 회장의 보석 유지 여부를 검토했다. 당시 검찰은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을 내세워 시간을 끌면서 진술을 번복시키거나 증거 인멸 혹은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치료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1400억 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등 혐의로 2011년 1월 구속된 뒤 그해 3월 간암 치료 등을 이유로 불구속 신분이 됐다. 1,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 6개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차례로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를 유지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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