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장남인 준경 씨에게 금호석화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자금 107억여 원을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더불어 2009년 7월 금호석화 지분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협력 업체에 약속 어음을 발행해주고 할인해서 되받는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친 혐의가 있다. 박 회장은 2009년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 당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주식을 처분했다는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박 회장의 배임 혐의 중 2010년 3월~2011년 1월까지 빌려준 34억 원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준경 씨에게 빌려준 나머지 73억여 원과 협력 업체에 발행 지시한 약속어음 31억9000만 원을 모두 배임액으로 인정했다. 다만 협력 업체에 약속어음은 1심과 마찬가지로 횡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미공개 중요 정보로 지목된 이른바 '플랜 A' 존재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