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우’ 둔갑해 속여 판 21개 업소 적발...서울시, 행정조치 의뢰

입력 2018-12-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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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불법판매 21개 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불법판매 21개 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사진 = 서울시)

서울시는 수입 소고기와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속여 판 21개 업소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 불법판매 21개 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쇠고기ㆍ돼지고기의 미생물 검사도 1000여개 소를 실시, 권장기준을 초과한 102개 소는 위생진단 컨설팅을 지원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했다.

서울시는 (사)전국한우협회와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으로 지난해부터 미스터리쇼퍼를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운영,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단속해 유통 식육의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했다.

‘미스터리쇼퍼’는 한우 지식이나 구매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한다. 해당 제품이 ‘비한우’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에서 민ㆍ관합동 사후점검을 실시한다.

올 1~11월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 점검 결과, 불법판매는 총 21개 업소로 △수입산→한우 둔갑 10개 소 △육우→한우 둔갑 4개 소 △육우, 수입산→ 한우로 7개 소를 적발했다. 주로 한우와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노린 둔갑판매 행위였다.

서울시는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9개 업소는 고발 처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위표시 12개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올해는 위반업소가 11월 기준 2.4%(893개 소 중 21개 소)로 전년 동기간 3.8%(806개 소 중 31개 소)보다 감소해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는 유통 식육(쇠고기, 돼지고기)의 위생관리를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도 매월로 확대, 업소 규모에 따라 맞춤형 위생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취약업소 미생물 컨설팅 및 위생지도 의뢰율은 9.8%(1037개 소 중 102개 소)로 지난해 11.6%(983개 소 중 114개 소)보다 감소해 식육판매업소의 위생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한우 둔갑판매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사)한우협회와 협치ㆍ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식육판매업소 컨설팅과 위생지도서비스를 지원하는 ‘예방적 위생감시체계’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향상할 계획이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 피해를 입는 만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위생관리를 위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연계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 시민이 안전한 축산물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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