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나모 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 지위 확인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나 씨는 1992년 12월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타이어 성형 및 압연, 재단공정 등에서 근무하다 퇴사했다. 이후 2000년 7월부터 사내 협력 업체 소속으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재직 시절 근무하던 같은 공정에서 일했다.
나 씨 등은 한국타이어가 일, 주, 월 단위로 결정한 타이어의 전체 생산량에 따라 작성한 타이어 반제품에 관한 품목별ㆍ시기별 성형 및 운반 계획서 등을 준수했다. 더불어 한국타이어가 사내 협력 업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교육과 사업장 내 금연교육에 참여했다.
나 씨 등은 한국타이어 측과 사내 협력 업체가 맺은 도급 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며 직접 고용을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나 씨 등이 한국타이어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공정별, 업무별로 외주화 대상을 선정했기 때문에 사내 협력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타이어 근로자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서 "한국타이어가 기간별 작업 총량을 할당하는 것을 넘어 세부적인 작업 방식까지 관리·통제하지 않았다"며 직접적인 지휘ㆍ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타이어 생산량이나 타이어 입출고량을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한국타이어가 사내 협력 업체 직원들을 채용하거나 근태관리 등 인사권을 행사하지도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르면 경비, 청소, 전화 상담원 등 32개 업종, 192개 직종은 사용자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파견근로가 허용된다. 이를 제외한 업종은 민법상 도급 계약을 통해 하청을 주거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도급 계약 시에는 협력 업체 근로자를 지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