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에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에도 유료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지상파방송 중간광고는 1973년 이후 금지된 반면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TV 채널을 비롯한 유료방송에서는 중간광고가 허용돼 있다.
유료방송과 지상파의 차별적 규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는게 이번 입법의 취지다. 최근 유료방송의 광고매출과 시청률은 크게 증가한 반면 지상파방송 광고매출은 급감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상파방송의 공적기능과 콘텐츠 제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중간광고가 시작됨을 자막으로 알리는 경우 고지자막 크기를 '화면의 1/32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등 시청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시청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업적 공익광고 제작주체를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통위 허가를 받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까지 확대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반면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온다.
2012년에는 지상파 심야방송이 허용됐고, 2015년에는 지상파 광고의 자율적 편성이 가능토록 한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는 등 '특혜성' 규제완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일명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대역 주파수도 초고화질(UHD) 방송을 위해 지상파에 무상으로 할당했다”며 “거듭되는 특혜에도 콘텐츠 질과 시청률 등에서 과거보다 나아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