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부터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제도를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은 전기차나 1MW 이하 ESS,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 소규모 발전 장치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소규모 전력중개 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대행과 발전설비 유지·보수 사업도 허용할 방침이다.
소규모 전력중개 시장은 다음달 실증테스트를 거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이달에는 사업자 등록, 자원 모집, 계약 절차가 진행된다. 현재 5개 이상 업체가 참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졋다.
산업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전력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간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거래 절차가 복잡한 전력시장에 참여하기보다는 한전과의 직접 거래를 선호했다.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이 시작되면 전문 사업자가 이같은 절차를 대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한전의 전력계통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도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긍정적 효과다.
산업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의 안착을 돕기 위해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전기·정보통신·전자·기계·건축·토목·환경 분야에서 기사(技士) 두 명(전기기사 한 명 포함)을 확보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 협회 등록과 전력거래소 회원가입 등을 마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산업부는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내놓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