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허위신고’ 이명희·김범수 등 총수들 벌금 1억 원 약식명령

입력 2018-12-1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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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ㆍ롯데 계열사 등도 1억 원 약식명령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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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을 보유하는 등 당국에 지분 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신세계 회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 회장에게 각각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

약식명령이란 검사가 제출한 서면만 보고 공판 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해 벌금·과료·몰수를 처하는 재판 절차다.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적용된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이 회장은 2014년∼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혐의, 김 의장과 서 회장은 2016년 계열사 5개를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 정 회장은 2015년 계열사 3개를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신세계 계열사 3곳, 롯데 계열사 9곳, 한라 계열사 1곳도 대주주의 차명주식, 계열사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각각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차명주식 실소유자를 허위 신고한 이명희 신세계 회장 등 대기업집단 회장 4명과 롯데그룹 계열사 9곳 등 대기업 계열사 13곳을 약식 기소했다. 다만 대주주 일가의 사익추구 위험성이 없거나 단순히 신고를 지연해 빠르게 조치한 지주회사 등 21건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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