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동원, 노회찬 의원 납치설 제기…“자살할 분 아니다”

입력 2018-12-1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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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에 징역 1년 6개월 구형

▲'드루킹' 김동원 씨(뉴시스)
▲'드루킹' 김동원 씨(뉴시스)
‘드루킹’ 김동원(49) 씨가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납치설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씨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씨는 “특검이 제출한 자필 유서에 노 의원이 피고인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받았다고 돼 있는데 어찌 생각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강의비를 착각해 그렇게 썼을 수도 있으나 날짜를 구체적으로 적으며 4000만 원에 대해 언급해 이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자살했다고 하니까 한동안 이해가 안 됐다”고 답했다.

더불어 김 씨는 “이분이 납치돼서 고문을 당했거나 두들겨 맞아 억지로 유서를 쓴 게 아닌가”라며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의미에서 특검이 주장한 5000만 원이 아닌 (강의비) 4000만 원으로 바꿔 쓴 게 아닌가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김 씨는 “노 의원은 노동운동을 하는 등 살아온 인생 자체가 험난해서 강단있는 분이었고, 그런 문제로 자살할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며 “공격받는다 해도 법정에서 투쟁해서 진실 밝혀낼 분이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자필 유서를 남기고 투신한 채 발견됐다. 정의당이 공개한 노 의원의 유서에는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경공모에서 모두 4000만 원을 받았다”,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면 특검은 유서 내용과는 달리 김 씨 측이 노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김 씨는 “선거자금 명목으로 돈을 준비했지만 노 의원이 거절했다”며 허익범 특검이 회유해 노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노 의원이 2014년과 2015년 각각 경공모 회원 상대로 강연한 것에 대해서는 “강연료로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특검은 “특검 수사를 통해 범행이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면서 정당한 방어권 행사를 주장한다”며 김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아보카’(필명) 도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파로스’(필명) 김모 씨와 ‘삶의 축제’(필명) 윤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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