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전자법정 구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입찰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11일 오전 관련 업체 3곳과 관련자들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업 수주 관련 자료 등을 확보 중이다.
또 검찰은 업체 설립에 관여한 전직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공무원 남모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남 씨는 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법원 정보화사업을 독점 수주하며 2009년부터 올해까지 243억 원의 수익을 올린 의혹을 받는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퇴직 공무원 가족이 설립한 회사에 물품 공급 및 하도급 계약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관련 직원들을 자체 조사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초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과장 1명, 행정관 2명의 비위 사실을 확인해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남 씨 등 6명은 지난 2000년 업체를 설립해 대법원 전산사업을 사실상 독점하다가 국회,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영업을 종료했다. 이후 남 씨는 2007년 부인 명의로 회사를 차려 전산 사업을 수주하다 명의를 바꿔 수백억 대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8일 이 사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