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수면장애·여성형 유방증, 실손보험 보장받는다

입력 2018-12-10 14:27 수정 2018-12-1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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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내년부터 장기이식과 수면장애, 여성형 유방증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장에 포함되는 의료행위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다. 현재 장기 이식 관련법은 장기 등의 적출과 이식에 드는 비용은 장기를 이식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실손보험 약관에는 장기기증자 의료비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이 명확지 않았다.

개정 약관에는 장기 적출과 이식 비용을 장기수혜자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했다. 또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와 장기 이송비, 뇌사판정비 등 장기기증자 관리료도 함께 보상하도록 약관에 명시했다.

이번 장기 기증 의료비 보장은 장기 기증 문화 확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해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장기 기증자는 2897명으로 지난 2013년 2422명 이후 꾸준히 늘었다. 동시에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3년 2만6036명에서 지난해 3만4187명으로 약 31% 증가했다. 현재 간이식 수술 기준으로 수혜자의 검사비용만 50~100만 원이 든다. 총 수술비용은 2000만 원 수준이다.

장기이식과 함께 여성형 유방증과 수면장애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 여성형 유방증은 ‘중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은 치료목적으로 보고 보장키로 했다. 그동안 일부 병원은 고가의 의료비를 목적으로 중중도 이상 여성형 유방증 수술도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해 민원이 발생해왔다.

수면장애는 그동안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은 ‘비기질성 수면장애’(질병코드 F51)에 한해 보장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는 신체적 원인이 아닌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뜻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 환자는 2013년 26만 명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32만 명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는 해당 질병들의 청구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아 실손보험 손해율에는 제한적인 영향만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 최대 10%가량 실손보험료 인상이 예정돼 있고, 약관에 포함된 것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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