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 "조양호 회장 '면대약국' 운영한 바 없다"

입력 2018-12-0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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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기업이 절차 따라 약국 임대…건보공단 가압류에 집행정지 신청

(이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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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이 조양호 회장의 '약사면허 대여 약국 운영' 논란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면대약국' 운영 혐의로 조양호 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서자 이를 일축하고 법적 대응 의지도 밝혔다. '면대약국'은 약사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약사 면허를 대여해 운영하는 불법 약국을 말한다. 약사법상 약국은 약사만 운영할 수 있다.

9일 한진그룹은 해명자료를 통해 "정석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약국을 임대해 줬으며, 해당 약사는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며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도 성립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행정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당)은 7일 이른바 '면대약국'을 운영해 약 10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섰다.

건보공단는 조 회장 등의 부당이득금 1522억 원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분인 1065억 원에 대한 회수 조치에 나섰다. 공단 측은 부당이득금 가운데 약 140억 원의 의료급여는 지지방자치단체에 회수 권한이 있고, 나머지는 약 300억 원은 회수 소멸시효가 지나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0월 말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조 회장과 더불어 관련자 총 4명의 부동산 등 재산을 가압류했다. 조 회장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근처에서 고용 약사 명의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15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ㆍ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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