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비준 동의안이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독소조항으로 꼽혔온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남소 방지와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 투명성을, 미국은 한국산 화물차(픽업트럭) 관세 부과 연장과 한국 자동차 시장 판로 확대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한미 FTA를 개정하는 대한미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를 상정해 재적 의원 204명 가운데 찬성 180명, 반대 5명, 기권 19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마침표를 찍게 됐다.
양국 정부가 올해 초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해 합의를 이룬 내용이 담긴 개정 의정서를 보면 양국의 이해득실이 갈렸다.
우선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ISDS 중복 소송 방지를 얻어 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다. ISDS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상대방 국가의 정책 등으로 인해 이익을 침해당했을 때 해당 국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분쟁 해결 제도다.
반덤핑·상계관세 등 미국의 무역구제 조치에 대한 절차적 투명성도 확보했다는 점도 긍정적인 부분이다.
미국은 가장 개선을 원했던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 정부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의 관세(25%) 철폐 시점을 종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하고, 한국 안전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제작사별 미국 안전기준을 충족한 차량의 수입 허용 물량을 기존 2만5000대에서 5만 대로 늘린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의정서가 발효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