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9조 57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를 열고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 5752억원(총 지출 기준) 규모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12명에 찬성 168명, 반대 29명, 기권 15명이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반대 토론에 참여했지만, 표결에는 불참했다.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470조 5016억원 규모였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은 4조 2983억원을 증액하고 5조 2248억원을 감액, 9264억 6600만원을 순감한 총 469조 5752억원 규모의 예산 수정안을 내놨다. 올해 예산안 428조 8339억원보다 4000억원 상당 늘어난 규모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 행정과 사회 복지 예산의 순감액이 각각 1조 3500억원, 1조 2100억원이었다.
교육 예산은 2800억원, 외교·통일 예산은 100억원 가량 각각 순감됐다. 반면 올해보다 5000억원(2.3%) 감액된 18조 5000억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 1000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1000억원이 각각 순증했다.
환경 예산(2400억원), 문화 및 관광 예산(1300억원), 공공 질서 및 안전 예산(1200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1100억원), 농림수산 예산(8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으로 올랐던 남북 협력기금은 정부안인 1조 1005억원에서 59억원 늘어난 1조 1063억원으로 수정됐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줄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은 5962억 8800만원에서 223억 1300만원 감액,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2019억 3600만원에서 437억 50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지원 예산은 4122억 2700만원에서 412억 6700만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7135억 4300만원에서 400억 3500만원이 줄었다.
다만 국회는 일자리 사업 예산의 감액으로 인해 내년도 중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기금운용계획변경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해당 소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는 또 예산안 처리에 앞서 종합 부동산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예산 부수 법안도 처리했다.
9·13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담아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에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보유자 모두 세 부담 상한률을 300%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세법 중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 세율을 15%로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본회의를 넘었다.
하지만 사립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사립 유치원의 교비 회계를 일원화하는 문제와 교비를 교육 목적 외 사용시 형사 처벌 조항을 넣는 등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됐다.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