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모습(뉴시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고 한미 FTA 개정의정서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해 8월 한미 양국이 협정 개정을 공식적으로 처음 논의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한미 FTA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철폐 시한 연장(2021→2041년), 미국산 자동차의 안전 쿼터(제작사별 5만 대까지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하면 수출할 수 있는 물량) 확대, 환경 규제 완화,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절차 강화 등이 있다.
정부는 미국과 협의해 내년 1월 1일 개정의정서를 발효한다는 방침이다. 한미 FTA 개정의정서는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서면 통보를 상호 교환하면 발효된다. 미국은 국제무역위원회(ITC) 영향평가를 거쳐 8월 의회 협의 절차 등 발효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