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5일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이 농업 생산 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농가의 인건비 부담액이 2016년 1조2600억 원에서 올해 1조3076억 원으로 476억 원 늘어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6년 실시한 '농가경제조사'에서 집계된 시급과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을 비교한 결과다.
당시 조사 대상 농가 중 14.2%는 근로자에게 7530원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했다. 그만큼의 농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2년 전보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났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오르면 농림어업 근로자의 18.4%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농가의 실질적인 인건비 증가 폭은 보고서 분석보다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2002~2016년 농촌의 평균 임금은 같은 기간 최저임금 평균액보다 남자는 137.5%, 여자는 56.9% 높았다. 고용이 불안하고 근무 강도가 센 농작업을 기피하는 구직자가 많기 때문이다. 농촌경제연구원 역시 최저임금 인상에 다른 기대 심리가 임금 인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농가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농촌경제연구원이 5~6월 시설원예 농가와 축산농가 각각 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설원예 농가는 42.4%, 축산농가는 61.3%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영향이 크다" 혹은 "영향이 매우 크다"고 답했다. 시설원예와 축산은 고용 노동자의 비중이 다른 농업 분야보다 높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시설원예 농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크다고 답한 이유로 '임금 인상 요구'(51%)를 많이 꼽았다. '인건비 비중 상승'(29.7%), '최저임금 이상 지급'(1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축산 농가가 최저임금 인상에 부담이 느낀 이유는 '임금 인상 요구'(51%), '최저임금 이상 지급'(27.1%), '인건비 비중 상승'(18.2%) 순이었다,
보고서는 농가의 인건비 부담을 덜고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서비스 확대, 농업 근로자 역량 강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편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