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으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결정을 받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과징금이 80억 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에 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징금 사유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기재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11월 14일 삼성바이오에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과징금 80억 원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과징금 부과액이 5억 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당국 판단에 반발한 삼성바이오는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이달 중순 심문기일이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