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해양수산부는 김치,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서 김치류 가공품은 배합비율 순으로 2순위까지 해당하는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동안 값싼 외국산 소금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천일염 생산업계의 요청과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의 강력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김치업계도 사용 소금의 원산지를 분명히 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11일 공포될 예정이며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윤현수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민들이 즐겨먹는 김치ㆍ절임류 가공품에 소금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품질 좋은 국산 소금에 대한 소비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