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2년 이상 체납한 고액체납자 8845명의 인정사항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의 총 체납금액은 2471억 원이다.
공개대상은 관련법에 따라 2018년 1월 10일 기준으로 체납된 지 2년이 지나고, 체납금액이 건강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국민연금은 5000만 원 이상인 사업장,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은 10억 원 이상인 사업장이다. 보험료 체납금액에는 보험료뿐 아니라 연체금과 체납처분비,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결손(괸리종결) 금액도 포함된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요지 등이다. 공단은 3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예정대상자 3만3232명을 선정,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이상의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공개대상을 확정했다.
사회보험 종류별 체납 건수는 건강보험이 8260건(1749억 원)으로 전체의 93.4%를 차지했다. 지역가입자가 3722명(5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법인사업장(2494명, 761억 원), 개인사업장(2044명, 488억 원)이 뒤를 이었다. 국민연금 체납은 573건(515억 원)이었다. 법인사업장(388명, 363억 원)의 체납 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고용·산재보험 체납은 12건, 체납금액은 207억 원이었다. 모두 법인사업장에서 발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며 “공개대상자뿐 아니라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