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운도 홈쇼핑으로"…동행복권 '랜선발급' 포문, 회당 5게임 한도

입력 2018-12-03 11:32 수정 2018-12-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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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동행복권)
(사진제공=동행복권)

나눔로또를 전신으로 하는 동행복권이 온라인 로또 판매의 새 시대를 연다.

지난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오는 2023년까지 로또 판매를 담당하는 동행복권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복권 판매에 들어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더 높인다는 방침이다.

동행복권이 진행하는 온라인 복권 판매는 동행복권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성인 1인당 1회 5000원 한도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 판매액은 해당 회차 전체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한다.

동행복권의 로또 추첨생방송 방송사도 바뀐다. SBS가 아닌 MBC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추첨 방송이 진행된다. 연금복권 역시 현행 SBS플러스가 아닌 MBC드라마 채널을 통해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시청할 수 있다. 5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의 복권 당첨금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전국 농협은행 지점에서 수령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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