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간 발생한 화상사고 3건 중 2건은 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일상생활 중 끓는 물 등 뜨거운 음식이나 물체에 데인 사고였다.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3개 응급실을 대상으로 손상환자(화상사고) 심층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6년간 참여 의료기관 응급실에 내원한 화상환자는 총 3만7106명이었으며, 이 중 2.8%가 입원하고 0.2%는 숨졌다.
연령별로 화상환자 분포를 보면 0~4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의 29.3%로 가장 많았다. 입원율은 65세 이상에서 15.2%로 가장 높았다.
화상환자 발생 건수는 월별·계절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월별 분포는 7.2%에서 9.8% 사이였다. 장소별로는 전체 화상사고의 66.5%가 집에서 발생했다. 공장 등 상업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18.6%로 뒤를 이었다. 활동별로는 일상생활 중 사고가 6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28.1%), 여가활동(6.9%), 교육(1.0%) 순이었다.
화상의 주된 원인은 끓는 물 등 뜨거운 물체·음식이 69.5%로 가장 많았다. 전기주전자와 오븐 등 상시이용물품은 11.7%였다. 화재가 포함된 불·화염에 의한 사고는 5.8%에 불과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화상 발생 후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해야 화상 부위의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응급조치 숙지를 당부했다.
뜨거운 물이나 식용유 등에 데이는 열탕화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흐르는 물에서 씻기보단 욕조에 물을 받아 씻는 게 좋다. 대개 상처가 깊고 호흡기 손상을 동반할 수 있는 화염화상의 경우에는 폭발사고 등을 예방하는 게 최선이다. 락스나 빙초산 등 화학약품으로 화상이 발생했을 때에는 재빨리 흐르는 물에 약품을 씻어내고, 마셨을 경우에는 토해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화상 원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원인별 안전수칙을 꼼꼼히 살펴 숙지하고, 영유아뿐 아니라 거동이 어렵거나 평소 약을 복용하는 노약자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