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나 피해자, 참고인이 조사 내용 등을 메모할 권리가 전면 보장된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에 앞서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메모장을 출력해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권리안내서도 종전처럼 제공된다.
경찰 관계자는 "낯선 분위기에서 사실관계를 진술하는 상황만으로도 긴장과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 많은 이들이 조사를 받고 나온 뒤 자신이 말한 내용조차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며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과 방어권을 한층 더 높이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은 올 상반기 3개월간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자기변호노트'를 서울지역 전 경찰서(31곳)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제작했다.
노트는 서울지역 모든 경찰서에 비치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11개 외국어 번역본도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