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도 시중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CD) 발행도 관심이 없는 고시회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잘못 입력한 게 명백할 경우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는 협회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런 대목이다. 아울러 금리입력 오류가 명백할때 지도 내지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협회에 부여할 필요성도 고민해봄직하다.
30일 금융투자협회와 채권시장에 따르면 이날 오전 양도성예금증서(CD) 91일물 금리는 전일대비 18bp 오른 1.88%에 고시됐다.
문제는 이같은 금리 고시에서 전일과 같은 1.70%로 고시한 곳이 최소 두 곳은 있었다는 점이다. CD금리 고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전일과 같은 1.70%에 금리를 고시한 곳이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CD금리는 10개 고시사가 금투협에 금리를 입력하면 금투협은 상하 금리 두 개를 뺀 평균값으로 금리를 고시하고 있는 중이다. 또 오전과 오후 두 번에 걸쳐 금리를 고시한다. 결국 8개 증권사가 1.90%로 입력하고 2곳이 전일과 같은 1.70%로 고시했다고 추정해볼 수 있겠다.
앞서 이날 9시57분경 한은은 기준금리를 1년만에 25bp 인상한 1.75%로 결정했다.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되면 CD금리도 통상 20bp는 오르는게 보통이다. 또 이날 10시25분경 우리은행도 3개월물 CD 600억원어치를 1.90%에 발행한 바 있다. 3개월 CD가 발행되면 통상 그 발행금리가 고시금리로 결정된다. 오전 금리고시는 11시30분을 기준으로 고시된다는 점에서 고시회사가 충분히 이같은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
CD금리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인데다 이자율스왑(IRS) 시장의 기준금리이기도 하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IRS시장은 올 상반기 거래규모가 1646조원, 6월말 현재 잔액은 5334조원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다.
금투협 규정인 최종호가수익률 공시를 위한 수익률 보고 관련 기준안에도 ‘수익률 보고회사로 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동안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익률을 보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또 ‘CD의 경우 당일 CD의 발행 및 거래내역, 은행채 등 유사채권의 수익률, 한국은행 기준금리, 단기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고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김영돈 금투협 채권부장은 “1.70%로 고시한 곳이 있는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 다만 (고시 금리가 이상할 경우 해당회사에) 물어보긴 하는데 지도나 권고를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어떤 포지션이 있으면 그대로 보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하우스의 입장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오전 고시는 참고용이다. 오후에 뷰(입장)를 바꿀수도 있으니 변경이 있을수도 있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CD91일물 수익률 고시사는 총 10개사로 부국증권과, 현대차증권, 교보증권, SK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KB투자증권, NH투자증권,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이 맡고 있다. 금투협은 매 6개월마다 고시회사를 변경한다. 이들 회사의 CD금리 고시 기간은 7월1일부터 올해말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