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한국GM노조 업무방해 고소…'각하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11-29 17:02 수정 2018-11-2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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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산업은행이 한국GM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게 됐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산은이 한국GM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내달 3일 각하(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것은 무혐의가 명백하거나, 혐의가 아예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사건을 정식 입건하지 않고 검찰에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산은은 지난달 19일 한국GM의 R&D 법인 분리 주주총회에 의결권을 행사하러 가는 도중에 한국GM노조원에 가로막혀 참석하지 못했다. 이에 산은은 한국GM 노조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동걸 회장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측의 행동은 경영정상화에 파괴적인 행위”라며 “(노조도) 물리적으로만 했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주총회 의결은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GM노조의 행위를 업무방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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