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금융 법안 중 마지막 퍼즐로 남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통과됐다.
금융위원회는 민병두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 굵직한 이슈에 밀렸던 특별법의 통과로 금융혁신 3대 법안의 퍼즐이 맞춰졌다.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규제 샌드박스(Sandbox)를 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핀테크 기업 등 혁신 금융서비스 사업자를 지정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 테스트를 하게끔 하는 규제 특례를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우려,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특례 인정이 불가하다.
혁신 금융사업자로 지정된 기업은 기본 2년, 추가 2년 등 최장 4년까지 금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테스트 기간 종료 후에는 인허가 심사 지원 및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시장 안착을 지원한다. 해당 법안에는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도 포함됐다.
법안 수정사항인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 △이용자에 손해 발생시,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삭제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최대 기한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혁신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 등은 후속 입법절차 과정에서 논의할 부분이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은 다음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의결 후 내년 3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분기 법률 시행, 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등 속도감 있게 입법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로써 계류중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제외한 산업융합촉진법 개정(10.16일 공포), 정보통신융합법 개정(10.16일 공포), 지역특구법 개정(10.16일 공포) 등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샌드박스법 도입이 탄력을 받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