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는 구매조달 과정에서의 사회적 가치 확대를 위한 내부 계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8일 신규 입찰 공고부터 적용·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입찰 문턱을 대폭 낮춰 민간 일자리 창출에 견인하고, 여성·장애인·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입찰 우대기준을 한층 강화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가스공사는 사업 규모가 영세해 입찰 참가에 필요한 실적과 경험이 충분치 않은 창업기업·소기업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참가 실적제한 기준을 가능한 한 최소화했다.
평가대상 실적기간도 현행 3~5년에서 7년까지로 확대해 기간 경과에 따른 실적일몰 등 평가 불이익을 최소화했다.
실적·경험이 없어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기업·지역업체·창업기업 등에 대해서는 이들이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입찰 참여와 수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입찰평가 가점을 강화했다.
여성과 장애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전년 대비 신규 고용률이 증가한 기업에 대한 입찰평가 가점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