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제 폐지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강화 등 다수의 대기업 규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한다.
그동안 야당에서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점을 감안할 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27일 입법예고안에 일부 수정·변경된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올 8월 내놓은 입법예고안에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나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며 “조만간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최종안에는 공정위의 비상임위원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속고발제 폐지 적용 시점을 개정안 시행 이전에 이뤄진 경성담합(가격담합·입찰담합 등)부터 적용하는 내용 등이 추가로 담겼다.
그동안 주요 쟁점으로 꼽혀온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비롯해 대기업집단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소유 지분 20% 이상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상장사 기준 상향,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의무 지분율 요건 강화 등은 원안대로 결정됐다. 입법예고·공청회 과정에서 해당 법제들이 기업 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재계의 하소연에도 정부안대로 간 것이다.
당장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올해 10월 공정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기업 활동 위축 우려 등을 들어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여당은 물론 야당과도 긴밀히 협조해 21세기 경제 환경을 반영한 전부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