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발광다이오드(LED) 전문 기업 서울반도체는 미국 대형 가전제품 전문 유통회사 프라이즈 일렉트로닉스(Fry’s Electronics)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 연방법원에 추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반도체는 소장을 통해 프라이즈사가 판매하는 글로벌 브랜드 필립스 외 많은 TV 제품들이 서울반도체의 LED Chip을 기판에 직접 솔더링하는 Wicop 기술 등 Chip, PKG, 형광체, 렌즈, 백라이트 시스템 등 19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반도체는 이미 지난 8월31일 해당 유통업체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에 사용 중인 LED 백라이트 렌즈 특허는 얇고 가벼운 TV를 만들기 위한 신개념의 렌즈 기술이다. 광학 분야 권위자인 펠카박사와 10여 년 넘게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등 렌즈 전문 기업들에 지속 투자를 아끼지 않고 얻어낸 기술이며, 서울반도체는 이미 160여 종의 백라이트, 헤드램프, 조명용 렌즈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LED 백라이트 모듈 특허는 서울반도체가 일본 미쓰비시사와 오랜 기간 공동 연구개발한 UCD (KSF) 형광체 등을 활용해 고색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현재 거의 모든 휴대폰에 사용되며 TV 등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사용된 Wicop(Wafer Incorporated Chip on PCB)기술은 세계 최초로 일반PCB 조립라인에서도 패키지 없이 LED 칩을 기판에 직접 납땜 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반도체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기술이다. 당초 기판이 필요한 CSP(Chip Size Package) 제품에 서울반도체 Wicop 특허 기술을 도용하여 CSP라는 제품으로 판매한 많은 부도덕한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반도체는 핵심 기술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소송과 경고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 결과 수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 11월 19일 미국 연방 항소법원으로부터 경쟁 외국 업체가 서울반도체의 LED렌즈 특허 및 백라이트 모듈 특허를 고의로 침해했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판결문에는 대한민국 PKG 업체인 루멘스가 서울반도체 특허의 침해 품을 사용한 TV사들에게 제품을 납품한 사실도 명시됐다.
유승민 서울반도체 IT 사업부 부사장은 “우리의 특허에 대한 집념이 세상의 청년 창업 인들과 중소기업들에게 좋은 성공 스토리로 전해져 희망의 모습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