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아침에 사표를 수리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즉각적인 사전적인 조처로서의 사표 수리고 정식 조처로 직권면직했다”고 말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한 사유에 해당했을 때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의 일방적인 의사와 직권으로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면직행위를 말한다.
김 대변인은 직권면직에 대해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것인데 직권면직은 징계기록이 남게 된다”며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긴 하지만, 사실상 직권면직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김 비서관의 음주운전 적발에 단호하게 처리할 뜻을 나타낸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직접 음주운전에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준수해야 할 청와대 직원이 이를 어겼다는 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비서관의 역할은 홍상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직무 대행할 예정이다.
김 비서관과 함께 동승한 청와대 직원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차량에 동승한 두 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은 김 비서관이 차에 동승한 청와대 직원들도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동승자는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 1명과 행정원 1명 등 여성 직원 2명이다.
김 비서관은 이날 오전 0시 35분께 서울 종로구 효자동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100m가량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0%로 적발됐다.
최근 이른바 ‘윤창호 씨 사망 사고’로 인해 음주운전 사고가 큰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청와대 인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지난달 초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사건이 일어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