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유기징역 가능성"…이서원 性추문, 군법 적용 '적신호'

입력 2018-11-2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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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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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서원이 군사법원에 회부될 가능성이 불거졌다. 군에 입대한 이서원의 성추행 혐의 관련 재판이 일반법원의 손을 떠날 수 있다는 전언이다.

22일 OSEN 보도에 따르면 이서원 법률대리인인 서영득 변호사(법무법인 충무)는 "이서원이 입대하면서 군사법원 회부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질 거로 본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군 입대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예정된 서울동부지법 4차 공판이 사실상 물거품이 되면서 나온 예측이다.

해당 사건이 군 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이서원으로서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 될 수밖에 없다. 형법상 강제추행 가해자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는 데 반해 군 형법에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7월 만취 상태로 동료 여성 연예인 A씨를 추행하고 협박한 혐의에 처해 있다. 혐의에 대해 이서원 측은 "너무 취해 기억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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