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한 신한금융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을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남산 3억 원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 배당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1부가 수사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에게 현금 3억 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10년 신한금융 내분 사태와 관련해 라응찬 전 회장이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을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다 해당 의혹을 확인했다. 그러나 당시 검찰 수사과정에서 3억 원을 받은 사람을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은 무혐의 처분됐다.
이후 시민단체가 이와 관련해 이상득 전 의원과 라 전 회장 등을 고발했으나 검찰은 2015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과거사위는 지난 14일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위 행장을 이미 위증 혐의로 수사 중인 점△공소시효가 1년도 남지 않은 점 △조직적인 위증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안이 중대한 점 △검찰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이유가 수사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검찰권 남용 때문으로 의심되는 점 등을 수사 권고 배경으로 설명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내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재판과정에서 당시 검찰이 신 전 사장의 혐의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봤다. 특히 공판과정에서 라 전 회장, 이백순 전 행장, 위성호 전 신한지주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원들이 신 전 사장을 축출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조직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도 검찰이 방치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