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상습강도·절도범 전과자 택배업 최장 20년간 못한다

입력 2018-11-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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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성범죄, 상습 강도·절도범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택배업 종사를 최장 20년간 제한된다.

정부는 20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49회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강력범죄 전과자의 종사 제한 대상을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수사업’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살인·존속살해, 특정범죄가중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13세 미만 약취·유인과 뺑소니 범죄, 상습 강도·절도 등의 전과자는 최장 20년간 택배업 할 수 없다. 마약사범도 죄명에 따라 2~20년까지 택배업이 제한된다.

환경부장관이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 결함 관련 자동차제작사에 시정 명령을 하는 요건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을 기준으로 해당 부품의 결함 건수가 50건 이상이거나 결함 비율이 판매 대수의 4% 이상인 경우로 명확히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또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가 화학물질 취급정보 공개 여부 심의 또는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1차 600만 원, 2차 8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으로 정하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연장 피난 안내도 설치 여부에 대한 과태료도 정했다. 피난 안내도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피난 절차 등을 공연 시작 전 관람객에게 알리지 않으면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투자 주체별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으로 분산돼 있던 벤처투자 제도를 종합·체계적인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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