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환자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써준 병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허위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씨(61)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2009~2011년 허위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주는 등 허위장애진단서 128건을 작성·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하지관절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 등의 허위 소견을 적어 주는 등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기존 50여 억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던 송씨는 매달 3천만~4천만 원의 이자 납입을 해야 했고, 병원 역시 자금난으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진단서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에서는 진단서 74건이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