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간 합의 없이 신차 생산을 강행한 회사 측에 반발, 생산라인을 고의적으로 세웠던 자동차 공장 노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부(오창섭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현대차 노조 대의원과 현장 근로자 등 4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이들의 업무방해 정도에 따라 1명에게 벌금 1500만 원, 2명에게 각각 1000만 원, 나머지 1명에게 300만 원을 선고했다. .
피고인들은 지난해 5월 울산공장 자동차 생산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울산공장 소속 노조원이었던 이들은 회사 측이 소형 SUV ‘코나’를 노조와 합의없이 생산라인에 투입했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의 비상정지 스위치를 누르고 다른 노조원들에게 작업장 이탈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약 1시간 30분 넘게 자동차 생산이 멈춘 바 있다. 이들은 6월에도 두 차례 각각 4시간과 1시간 여 동안 생산라인 가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아 왔다.
당시 사측은 정해진 신차 출시에 맞춰 생산을 추진한 반면, 노조는 신차 투입과 작업자의 전환배치 등이 단체협약에 따른 협의사항이라며 맞섰다. 사측은 5월과 6월에 발생한 3차례 생산라인 가동중단으로 약 7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면 이들 4명을 고소했다.
피고인 측은 재판을 통해 “노사합의 없이 신차를 일방적으로 생산라인에 투입한 것은 단체협약 위반이며 해당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저지 행위는 부당한 처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울산지법 형사1부는 “회사가 노조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차 투입 공정을 강행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사측의 생산물량 투입이)반사회성을 띤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피해 정도가 수억 원에 이르고 건전한 노사 문화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 파장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반성하기보다는 노조 권리와 이익만을 내세우고 있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