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솥 커버 분쟁’ 쿠쿠 VS 쿠첸, 특허법원에서 2차전

입력 2018-11-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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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침해금지 항소심, 다음 달 첫 변론

▲쿠쿠전자와 쿠첸의 밥솥 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출처=쿠쿠전자, 쿠첸)
▲쿠쿠전자와 쿠첸의 밥솥 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사진출처=쿠쿠전자, 쿠첸)
밥솥 분리형 커버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쿠쿠전자와 쿠첸의 특허 분쟁 2차전이 특허법원에서 막을 올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특허2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쿠쿠전자가 쿠첸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20일로 지정했다.

이날은 첫 변론이지만 특허 소송 특성상 분리형 커버 기술 등 기술적인 쟁점에 대해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관측된다. 대개 1시간 이상 변론을 진행해 이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경쟁사의 법정공방은 쿠쿠전자가 쿠첸의 ‘압력밥솥 안전기술’이 자사의 특허 권리를 침해했다며 2015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쿠쿠전자는 같은 해 특허법원에 권리 범위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특허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판결에 불복한 쿠첸이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문제시되는 분리형 커버 기술은 내솥 뚜껑이 분리될 경우 밥솥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전기압력밥솥의 핵심기술에 해당한다.

1심 재판부는 쿠첸이 쿠쿠전자의 분리형 커버 기술을 침해한 점을 일부 인정해 피해액 35억6000만 원을 배상하고 제품 및 생산 설비를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일부승소 판결에 불복한 양측이 모두 항소함에 따라 특허법원에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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