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황제경영③]이사장, 퇴임·취임 반복 '신분세탁'…법규 연임제한 '회피'

입력 2018-1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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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이후부터 규정 적용...이사장 ‘중임’ 관련 내용도 없어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사실상 종신(終身)에 가까운 임기를 보장받은 배경에는 새마을금고법이 뿌리가 됐다. 정부가 이사장 연임 문제를 해결하려 수차례 법 개정에 나섰지만, 이사장들은 빈번히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면서 종신형 임기제가 관행처럼 만연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연임 제한’ 폐지 움직임을 보이자, 금고 사유화란 고질적인 병폐가 더욱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사장 장기 재직 문제로 법이 처음 개정된 시점은 2005년 8월이다. 이 법은 이사장이 1회 연임 가능하도록 했다. 문제는 법을 소급적용하지 않아 시행일인 2005년 11월 이후로 선임된 이사장부터 적용됐다는 점이다. 가령 2004년 취임한 이사장은 4년 임기를 마친 2008년에 법을 적용받는다. 연임을 해도 2012년까지 임기를 유지하는 셈이다.

이사장 연임 규정은 2011년 3월 연임을 2회까지 허용하면서 더욱 완화됐다. 이번에도 재직 중이던 이사장들은 법 망을 피해갔다. 2008년 선임된 성기조 구미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12년까지 첫 번째 임기였다. 두 번 연임을 해도 2020년까지 가능했다.

이사장들은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중임’ 제한이 없는 점도 교묘히 이용했다. 현행법에는 중임 제한이 없어 중간에 퇴임한 뒤 다른 금고 이사장직을 맡을 수 있다. 자리만 바꿔가며 수십 년간 이사장을 할 수 있는 통로다. 2000년 취임한 지성배 춘천남부새마을금고 이사장은 2003년 2월 10일, 퇴임을 16일 앞두고 그만뒀다. 이후 같은 달 28일 다시 취임했다. 지 씨가 현재까지 19년간 이사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이사장 선거도 주먹구구로 이뤄진다. 행정안전부는 직선제를 권고하지만 전체 금고의 20% 정도만 회원들이 직접 이사장을 뽑는다. 나머지 80%가량은 대의원이 이사장을 선출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금고마다 회원 수 등 여건이 달라 선거 방식을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간선제의 경우 기존 이사장이 대의원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선거 과정에서 대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사장이 상당수다.

더 큰 문제는 이사장과 임원의 자격요건이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에는 상임임원이 되려면 새마을금고나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직으로 5년 이상, 금융 관련 국가기관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비상근임원은 자격요건이 없다. 각 금고 정관에 따라 이사장이나 임원을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둘지 결정한다. 관련 경력이 없어도 비상근을 택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셈이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정치권은 각 금고 이사장의 꼼수를 못 본 채 하고 있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3월 이사장 연임 제한을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공약으로 회장에 당선됐다.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월 비상근 이사장에 대한 연임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는 비상근 임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권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 근무 경력 등 신분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비상근 임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새마을금고 측에서는 협동조합(비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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