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금 등 채무 연체 5년간 신용평가에 반영"…금감원 Q&A

입력 2018-11-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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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평가 등급 산정 방식과 평가 요소 등과 관련한 금융감독원에 들어오는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6건에 불과했던 관련 민원은 올해 9월 기준 40건에 이른다.

금감원은 15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평가 요소를 알고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민원의 주요 내용을 문답 형태로 공개했다.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됐는데 낮아진 신용등급이 바로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채무의 연체이력정보는 연체 상환 뒤 최장 5년간 신용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개인회생 면첵 결정이 나면 채무 관련 법적 절차가 있었다는 사실은 지워지지만 연체이력정보가 신용평가에 활용되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바로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대출을 받아 연체 없이 상환하고 있는데 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가

신용조회회사는 통계 분석으로 금융업권별 연체율을 산출해 신용평가에 반영한다. 상대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업권 대출을 받으면 향후 채무 불이행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연체율 높은 업권 대출을 받으면 신용점수 하락 폭이 클 수 있고 하락 폭은 현재 대출 보유 현황과 과거 금융 거래 이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한다.

△대출금 연체로 신용등급이 떨어져 바로 연체금을 갚았는데 곧바로 신용등급이 원상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체 이력은 최장 5년 동안 신용평가에 반영된다. 연체금을 갚더라도 즉시 신용등급이 회복되지 않고 상당 기간 성실한 신용거래 실적이 누적돼야 연체 이력 반영 비중이 감소하면서 신용등급이 회복된다. 금융·상거래·세금 등 채무 연체는 장기간 신용평가에 반영되므로 연체하지 않는 것이 신용관리의 첫걸음이다.

△최근 몇 달간 예전에 만든 마이너스 통장에서 여러 번 인출을 했더니 신용점수가 하락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한도대출의 소진율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통계적으로 장래 연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도소진율이 지나치게 높으면 단기간 내 상환하고 소진율을 일정 수준(예: 30~40%)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용 관리에 도움이 된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신용평가에 불이익을 받는가

신용카드는 신용평가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신용 거래 수단으로 일시불 위주로 일정 금액 이상 연체 없이 꾸준히 사용하면 신용 평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된다. 다만 할부나 리볼빙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 현금 서비스를 받았더니 신용등급이 떨어졌는데 이유가 무엇인가

현금서비스는 일시적 유동성 문제가 있을 때 높은 금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통계적 분석 결과에 따라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오랜기간 양호한 신용거래를 유지하면 1∼2회의 일시적인 현금서비스 사용은 신용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으나, 빈번하게 이용하거나 최근 몇 년간 장기연체 경험이 있는 경우 현금서비스 사용은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용조회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신용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는 신용정보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 등을 공시한다. 각 신용조회회사의 활용 정보 및 반영 비중 등 평가기준이 달라 신용점수 차이가 발생한다. 금융회사는 대출심사 시 여러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등급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며, 금융회사가 내부 등급 및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미납하여도 신용점수가 하락하는가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을 내지 않아 금융기관 대지급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사실이 등록되고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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